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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김기석2020.10.06 11:33
답변에 드립니다
2014.3.24일자에 개정되었음에도 여러 지자체중에서
일부 허가관청(시청 또는 구청)에서는 여전히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이라고 판단하여 개별적 영업장의 바닥면적
(전용+일부공용부분 포함)이 150m2가 넘지 않음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데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으로 표시변경신청 으로만
하면 안되고 위락시설(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문의드린겁니다
다시 한번 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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