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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6.09 21: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이 늦어 답변 늦어진 점 이해바랍니다.


지하층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내부 벽체 철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벽체 철거를 해야 한다면 내력벽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서 구조적인 검토를 거친 후 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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