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이 늦어 답변 늦어진 점 이해바랍니다.
지하층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내부 벽체 철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벽체 철거를 해야 한다면 내력벽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서 구조적인 검토를 거친 후 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이 늦어 답변 늦어진 점 이해바랍니다.
지하층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내부 벽체 철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벽체 철거를 해야 한다면 내력벽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서 구조적인 검토를 거친 후 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