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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도 불법 증축면적 포함하여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이하라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설계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은평구에 조그만 4층 다세대(빌라) 가지고 있습니다.
전유부분 면적은 66.8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윗층이 밑층보다 면적이 좁습니다. 즉 벽면이 약간 경사져 있는데 그래서 베란다 윗면을 바깥으로 몇십 센티 정도 빼서 샤시를 달았습니다.(이 빌라 완공시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아예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촬영으로 이게 불법으로 걸려서 계속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빌라 사시는 분들 중에 계속 벌금 내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걸리도록 법적기준에 맞춰 자비로 공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양성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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