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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면 양성화 신고와 함께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질문만으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정확한 알수 없기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평균액인 250,000원을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계산을 해보면 250,000 * 6.6m2(위반면적) * 1/2 = 8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나오네요.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려면 구청에 자기건물 시가표준액을 알아보셔서 위 식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준비하셔서 이번기회에 꼭 양성화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집 옥탑에 방을 들여 세를 놓고 있는데 이번 양성화 신고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안낸 경우 한번은 내야 된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내야 될 금액이 많지 않다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지역은 서울 구로동이고 옥탑 허가면적은 3.3평, 샷시로 무단증축한 부분이 2평정도 됩니다.
>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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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옥탑방...양성화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김범상 2006.09.19 7531
» [답변]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0 7524
143 양성화 가능한지요 신성 2006.03.29 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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