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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50평이하면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님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해보면 25평 + 7.5평(불법사용면적) = 32.5평이므로 면적에 대한 조건은 해당됩니다. 94년에 전용되었으니 2003년 12월 31일 이전이므로 기간에 대한 조건도 충족되어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로경계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의 침범등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지역 : 충남 공주시
>
>
>1. 단독주택
>   - 대지 면적 : 대략 80평
>   - 등기된 전체 연면적 : 25평 정도(1층 단독주택)
>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 2.5평, 지하실 5평
>   - 불법으로 전용된 년도 : 1994년 11월
>
>2층으로 증축하려고 하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밑에 지어진 보일러실+지하계단(2.5평)과 지하실(5평)이 문제가 되어 증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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