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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연면적이 165㎡(50평)이하가 되어야 하고,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합니다.

① 신성님 건축물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연면적 164.37㎡로서 165㎡이하이기 때문에 첫번째 조건 만족. (무단 증축면적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함)

2. 주택의 면적이 98.83㎡ (54.83㎡ + 44㎡), 근린생활시설 면적 65.54㎡로서 주택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두번째 조건도 만족.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1층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하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식 = 44㎡(위반면적) * 200,000(건물과세시가) * 50/100(요율) = 4,440,000원
(건물과세시가는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예상해서 계산했으므로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층은 등기상 그린생활시설로 65.54 m
2층은 등기상 주택으로 54.83m
3층은 불법건축물로 44m  입니다
건물 전면 6m도로 물고 있으며 별도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1층 상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가능한지요
건물 지을당시 3층에 옥탑방이 1개 있었는데 옥상 방수문제로 3년 전에 추가로 방을 확장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 적발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은 대구입니다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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