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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내용입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5.11.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4항을 보면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5회이내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김태엽님 주택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샷시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2번 항목에 해당되므로 5회이내로 부과대상이 아니고 원상복구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예전에 연립주택을 5층 아파트(빌라형-25.7평 이하)으로 재건축하여 2006년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저희는 3층으로 앞뒷면 각각 1.2m 베란다에 샷시설치를 하였는데 강제이행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핏들어보니 5회 혹은 6회를 납입하면 더이상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5회 납입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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