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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가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에서 검토해 드린 바대로 서울지역의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200%입니다.
김병용님의 대지면적이 303.6㎡이기 때문에 지상층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03.6 * 200% = 607.20㎡입니다. 현재 등기된 지상층 면적이 607.19㎡로서 더 지을수 있는 면적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더이상 증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인접대지에 작은규모의 땅이 있다면 매입하여 대지면적을 키우게 되면 가능합니다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구청에서 다녀갔다고 하니 이행강제금이 곧 부과 될 것입니다. 과태료 안내는 방법은 4층과 옥탑층 증축부분을 철거해서 원상복구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대지면적:303.6
건축면적:164.28
연면적607.19
용적률산적용 연면적:607.19
용적률:199.99%

4층:건축물대장상 :일반철구골   다가구 주택  125.51 인데 넓인부분이약:20 정도되구요
    아버님이 가끔오시면 사용하려고 방하나를 더넣었습니다
옥탑층:벽돌구조  계단실(연면적제외) 13.52 등기부상이구요 넓인부분이약:14.52 정도
이럴경우 용적률이 200 이 넘으면 안되나요

4층은용도변경하고
옥탑은 선생님 말씀데로 증축허가를 낼수없나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찿아뵙겠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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