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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사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몇달 전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층     면적           위반내용
2층    253.67㎡        용도변경  
3층    253.67㎡        용도변경  
4층    247.35㎡        용도변경  

'06년 4월 6일까지 자진원상복구하고 이 기한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저희 건물의 2,3,4층이 학원, 상가 등으로 허가가 났는데 2002년 경쯤 저희 집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이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2,3,4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건물을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건물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다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집안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위반건축물 면적이 넓어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건축사님께 해결책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고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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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답변] 120번 추가 질문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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