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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20:36

양성화 문의

조회 수 183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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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에 준공이 난 다세대 빌라건물입니다.

1층주차장 총 5층건물로 5층 한세대를 매매했습니다.

안방과 거실 베란다 이렇게 확장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 해보니 2.3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성화 가능성과 비용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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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2 23:2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을 포함하여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이하이면서 불법증축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져 있어야 양성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주택의 경우 준공일이 2012년 10월이므로 준공후 바로 불법증축공사가 이뤄졌다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불법증축면적이 2.3평이라면 전용면적기준인 25.7평이하 기준도 충족할 것으로 보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성화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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