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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서울시 종로구에있는 대지면적 12평(39.7) 실건축면적이 약 9평정도 되는 단층 주택입니다. 아버지께서 1994년 목조주택을 철거하고 현주택(벽돌)으로 신축후 건축신고를 하지않아 건축물대장을 띠어보면 건축물 현황이 이전 목조주택으로 나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것외에 건물에 특별히 잘못된 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1. 대지면적이 12평이라면 건축물을 몇평까지 지을수 있는지요? 9평면적으로 지은것이 법에 어긋나는것은 아닌지요?

2.저희 집과 같은 경우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이법에 의한 절차대로 하면 제대로 주택을 양성화할수 있는지요? 양성화할수 있다면 (1)귀 사무소에서 양성화 하는데 드는 비용, (2)벌금을 내게 될지, (3)양성화하면서 세금은 어느정도 부과될지,

3.이 법에의한 절차대로 할수 없다면 (1)건축물을 새로 신고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2)비용 (3)벌금 (4)세금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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