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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①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
②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 포함)한 건축물
   →증축.대수선의 허가유무와 상관없으며, 무단 용도변경 및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제외

위에 1, 2번 항목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의 건물처럼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성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집이 불법건축물로 준공된지 1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13평정두 되고요, 지금 택지개발이 추진중입니다.
대지는 부모님 소유고, 관청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않고 지은 집입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한시법으로 건축물로 승인을 얻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은 비용과 승인 기간...?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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