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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드렸으므로 다른 답변은 생략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에 대한 법조항을 살펴보니
1.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위 2가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조례를 찾아보니 2회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진님 건물은 용도변경으로서 위 2가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회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례중 해당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65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1로 하고, 법 제83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  [본조신설 2000.10.18]


그럼 잘 판단하시어 최선의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사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몇달 전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층     면적           위반내용
2층    253.67㎡        용도변경  
3층    253.67㎡        용도변경  
4층    247.35㎡        용도변경  

'06년 4월 6일까지 자진원상복구하고 이 기한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저희 건물의 2,3,4층이 학원, 상가 등으로 허가가 났는데 2002년 경쯤 저희 집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이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2,3,4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건물을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건물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다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집안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위반건축물 면적이 넓어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건축사님께 해결책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고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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