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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아래 글을 읽어본 결과 저의 주택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제도로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답변]
근생+주택도 이번 양성화 대상입니다만 규모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규모 : 연면적 330㎡이하 (이한준님의 건물 연면적은 443.74㎡로 대상 건축물이 아님)
*조건 : 근생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함 (이한준님 건물의 경우 실제는 주택의 면적이 많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기준으로 보면 근생의 면적이 더 많으므로 해당이 되지않음)

위에 규모와 조건에서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2) 추인허가는 가능한지요?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인허가가 가능하려면 현재 옥탑에 무단증축된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옥탑에 1가구가 거주한다면 법정 주차장 1대가 추가 설치 되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된다면 추인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3)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고 싶은데 귀사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신지와
   가능하시면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1,2에서 답변드린대로 정상건물로 만드는 방법은 추인허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적합해야 가능하므로 실제 추인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단 이한준님께서 질문2의 답변 참고하시어 1차 검토해 보시고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등을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가능여부가 판단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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