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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이번 특별법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옥탑방 무단증축이 완료된 건축물이여야 합니다. 2003년 이전 항측에 적발된 건축물이 아닌경우 특정건축물 신고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위에서 언급한 증명자료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특정건축물 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

   자료 제출용으로 항측사진을 신청하면 님의 말처럼 2003년 11월자 항측사진이 발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3년 12월에 무단증축이 이뤄진 건물은 항측사진으로는 증명이 되지 못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03년 12월에 증축했으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위에 언급한 자료가 없다면 혜택을 못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와 같이 님보다 더 억울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이 없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 법의 테두리입니다.

도움이 돼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옥탑방 양성화 법안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지난 2003년 5월쯤에 3층건물을 지었고,
그 후 2004년 초에 옥탑방을 건축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다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건물이 2003년 12월까지 완공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2003년에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구제를 받고 싶은데요.
꼭 2003년 12월까지 완공된 건물이여야만 하는지요?

얼마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다녀갔는데, 이것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근거로는 2003년 11월까지 찍힌 인공위성 사진에 저희 옥탑방 건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구청에서도 12월까지 찍은 사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춘천에서 자취하면서,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춘천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였다가 졸업을 하여 2004년 초에 다시 서울(현재 옥탑방)로 거주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쓸 방이 없었기에 (식구가 총 7명입니다. 1,2층을 세를 주었습니다.)
옥탑방을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청 직원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거주지 이전을 2003년이 아닌 2004년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옥탑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되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이전은 옥탑방 증축일과 관계가 없는 것이며, 언제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엄청만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게 하실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당장 철거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도대체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 건물이 2003년 12월에 완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실제로는 2004년 초에 완공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사실 법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법 중에는 '민법'이란 것도 있는데, 이 몇개월 차이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일일지에 대하여 청와대측에 건의를 하면, 혹여나 유드리가 있게
허가를 해 줄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너무 마음이 긴급하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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