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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 100평(330제곱미터)이하에 해당되어 양성화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행강제금은 67제곱미터(3층)에 대해 내야하는데 대략적인 비용은 450만원~500만원가량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건축물 수수료는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약 20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니 지하1층, 지상 1~2층만 나와있더군요..
1~2층과 같이 그대로 올라간 3층이 있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검색하다 미르를 알게되었는데...
이것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용도요...(아직까지 한번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건축물은 지하 16.5m2, 지상 1~3층 각각 67m2 입니다.(서울 용산구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이길한 2006.07.19 00:06
    전화로 답변 고맙습니다. 10월초순에 잔금치리고 등기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점은 혹 현장방문후 양성화가 힘들다고 판단되도 계약금의 20%를 내는건가여? 그리고 75년 지어서 계속 3층은 불법으로 쓰고 있었다는데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여?
  • ?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19 08:45
    현장조사시에 양성화가 힘들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이 성사가 안되기 때문에 계약금도 당연히 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75년에 지어졌는다는 증빙은 항측사진이나 도시가스 영수증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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