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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면적이 100평이 넘는 다음 이번 특별법 대상규모를 초과하였으므로 양성화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은 추인허가 밖에는 없는데, 주차장이 늘어난 가구수 만큼 설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므로 적발되지 않으셨다니 그냥 사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다가구주택을 고유하고 있습니다.

준공후 15년정도 됬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연면적 100평은 확실히 넘습니다.

지하층 1개.
지상층 3개.( 층당 2호씩 있으며 각호는 대략 20평형 아파트 정도 크기입니다.)
옥탑층 한개입니다.

근데 이 옥탑층에 2가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불법건축물인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적발된적은 없습니다.
옥탑층의 각호는 15평 정도씩 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구제될수 있는지요?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후 인정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니 이런경우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인거 같던데...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4미터 도로에 완전히 접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이나 소방에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하자가 없을것으로 확신합니다.

빠른 답변 간절히 바라오며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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