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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도동에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지층 : 68.83
1층  : 69.03
2층  : 70.53
3층  : 57.69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9.00  입니다.

2001년 3월경에 소유권이전받고 옥탑 물탱크실을 개조해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9평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1층이 문제인데요..  
사용승인서를 보니 1층이  1가구로 승인되어 있더라구요. 이사올 때부터 1층도 지층과 똑같은 구조로 2가구가 사용하고 있었고 총6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 도면을 보니 1층을 1가구로 설계해 놓은 도면도 있고 지층과 똑같이 2가구로 설계해 놓은 도면도 있더군요.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없고 허가서 찾아가라는 통지서와 신청건축물 동별개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하,1층,2층이 모두 2가구로 되어있고 총 7가구로 표기되어 있던데요..
1층 부분이 2가구로 사용 중인 것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옥탑과 1층부분이 구제대상이 된다면 이행강제금은 어느정도인지, 건축사님께 드리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너무 장황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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