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7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273m2

 -건축면적:163.41m2

 -연면적:481.05m2


 -1층:근린생활시설 154.23m2

 -2층:주택 163.41m2(2가구)

 -3층:주택 163.41m2(1가구)


이 건물은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3가구로만 지을 수 있는데,

건물준공후 3층을 2가구로 쪼개었습니다.


2011년경 이것이 적발되어 벌금과 강제이행금 납부했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에 보면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이하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연면적에 1층 상가 면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건물이 양성화 기준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06 22: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조금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문의해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것과 같이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일 경우에만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건물과 같이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복합된 건물은 상가면적을 포함하여 면적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818
202 양성화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정경연 2006.03.04 7744
201 양성화 관련 문의합니다.. secret 코코 2006.11.07 3
200 양성화 관련 문의 신석현 2006.11.02 7601
199 양성화 가능한지요? 김손옥 2006.03.15 7054
198 양성화 가능한지요 김기홍 2006.03.16 6975
197 양성화 가능한지요 신성 2006.03.29 7561
196 양성화 가능여부, 견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secret 김태호 2006.03.23 1
195 양성화 가능여부 및 비용을 알려주세요. secret 류준수 2006.04.20 2
194 양성화 가능여부 및 비용 문의 secret 양성화 2006.10.20 1
193 양성화 가능여부 문의 secret 평촌 2006.04.17 2
192 양성화 가능여부 미나 2006.03.30 7028
191 양성화 가능 문의 secret yong 2006.11.27 1
190 양성화 무허가 2006.04.23 7994
»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김대원 2014.01.20 20715
188 상가건물증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재원 2006.05.11 8516
187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secret 사당동 2006.11.14 2
186 불법건축물..양성화에 대해서.. secret 도창식 2006.08.21 1
185 불법건축물(주거용베란다) 이금재 2006.06.17 8666
184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은주 2006.12.11 10337
183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김우길 2006.04.24 8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