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058 추천 수 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내용을 읽어보니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비준표로 산정 할 수 없을 경우 2호규정을 적용해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될 듯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구청 세무과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시는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허가,신고를 필하지 않고 05년에 건축한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시

1.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이란 문구에서

2.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규정에 의하는지, 제2호규정에 의하여 구조지수,용도지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공유지분위에 수개의 주택이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르건축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8-16 16:42)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662
202 [답변] 무허가건축물입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4 2
201 무허가건축물입니다. secret 무허가 2006.04.04 2
200 [답변] 양성화 수수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6 7273
199 양성화 수수료 바람 2006.04.06 8135
198 [답변] 네 구체적으로 상담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7 8395
197 네 구체적으로 상담드립니다 바람 2006.04.07 7659
196 [답변] 건폐율 위반 양성화 문의 입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7 6
195 건폐율 위반 양성화 문의 입니다. secret rim 2006.04.07 5
194 [답변] 올해년도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에 양성화 받을 수 있을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12 8035
193 올해년도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에 양성화 받을 수 있을지? 김영빈 2006.04.11 7606
192 [답변] 질문드립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13 4
191 질문드립니다. secret 희수아빠 2006.04.13 3
190 [답변] 양성화 가능여부 문의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17 3
189 양성화 가능여부 문의 secret 평촌 2006.04.17 2
188 [답변] 양성화 가능여부 및 비용을 알려주세요.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0 3
187 양성화 가능여부 및 비용을 알려주세요. secret 류준수 2006.04.20 2
186 [답변] 문의 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3 8516
185 문의 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7935
184 [답변]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3 7945
183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111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