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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법의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3년 12월 31일 기준은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2003년 8월에 이미 증축해서 살고 있다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먼저 아시는 분이 이곳에서 양성화 하셨다고 하시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5층건물이며 빌라 다세대 입니다.

2.강제금 부과 세대는 2세대 입니다. 402호 401호

3.위반내역 건축법 - 8조 9조 15조 무단축조 이며 이행강제금및 등기부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02호 13헤배 이고 401호 8헤배입니다.

  두세대 모두 85헤배 미만입니다.

4.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세대 매입 시점은 2003년 8월이며 판넬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금 부과시기는

  2005 년 12월 입니다. 불법건축물 위반시점과 강제금 부과 시점이 다른데요.

  이에 양성화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강동구 길동이며 2세대를 함께 양성화하려고 합니다.

   필요 경비는 각각 얼마인지 매일주세요.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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