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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실때에 계약금액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정산할것인지 정확히 명시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공사분에 대해서만 양성화 신청대상이므로 이번 특별법 양성화 혜택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무단증축부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는 방법 : 과태료등을 부과받지 않지만, 공사비 820만원은 손실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태료를 매년 내면서 그냥 사용하는 방법 : 매년 200만원 안팎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금액을 매년 내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므로 매매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무단증축부분을 추인허가 받는 방법 : 무단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면 합법적인 건축물로 증축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무단증축부분이 일조권이나 도로사선제한등의 저촉이 없어야 하며, 주차장법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행 건축법에 맞게 지어진 옥탑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법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다행이 건축법에 적법하더라도 1회분의 이행강제금인 2백만원 안팎을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세가지 방법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 1번과 2번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집은 단독주택으로 옥탑방이 물탱크실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완공은 1992년도에 완공되었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대지면전48평에 건축면적65평 정도..

그러다 옥탑수선을 하려고 시공자와 720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옥탑방수와 옥탑거실 확장(4평정도)..

근데 시공자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다며 1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항의 하며 100만원을 더한 820만원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공자가 돈을 받자마자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며 구청에 신고 해 버렸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진을 찍어간 상태이고 경고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건물은 1992년도 건물이고 4평 확장은 2006년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양성화는 확장부분 철거후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바로 양성화 신청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시공자는 어찌 해야합니까?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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