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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06.10.30 22:47

양성화 의뢰

조회 수 6869 추천 수 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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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4층401호

다세대주택(9세대 )

지층 149
1층 122.14
2층 125.44
3층 125.44
4층 101.69

저희집은 4층 제1호 33.93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내부 실제평수는 15-16평 정도 나옴
아무래도 많은부분이 불법 증축된것 같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등기됨

1. 이번 구청에서 양성화관련 안내문과 시정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양성화를 하라는 건지, 철거를 하라는 건지요?

2. 시정통지일(11.22)까지 시정이 되지않으면 벌금이 나오게될까요? 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위반내용 - 옥상증축, 판넬/샤시, 면적 7제곱미터, 용도 다용도

3. 위 위반사항을 근거로 하여 양성화를 의뢰할경우 양성화비용은 어느정도일런지요?
   건축사비용과 양성화이후 세금이 얼마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4. 다세대일경우 전세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데, 동의를 받은이후 건축사무소에 의뢰
   해야할까요?  동의서를 받을경우, 따로 양식과 증병서류없이 임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 너무 질문이 많지요? 입주할때부터 현재 건물상태였는데, 이번 통지를 받아 얼떨떨해
   서요, 실제 면적보다 등기된 면적이 적긴했지만 이런부분을 체크를 못해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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