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06.10.31 07:48

[답변] 양성화 의뢰

조회 수 7990 추천 수 6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이번 구청에서 양성화관련 안내문과 시정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양성화를 하라는 건지, 철거를 하라는 건지요?


[답변]
11월 22까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 신고접수를 하든지, 둘 중 한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올해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2. 시정통지일(11.22)까지 시정이 되지않으면 벌금이 나오게될까요? 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위반내용 - 옥상증축, 판넬/샤시, 면적 7제곱미터, 용도 다용도


[답변]
시정기일까지 어떤 조치가 없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이행강제금 예상금액 = 400,000원(건물과세시가 예상금액) * 7m²* 1/2 = 1,400,000원

철거 하지 않고 사용시 매년 이정도 금액이 부과 됩니다.




질문3. 위 위반사항을 근거로 하여 양성화를 의뢰할경우 양성화비용은 어느정도일런지요?
   건축사비용과 양성화이후 세금이 얼마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 비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4. 다세대일경우 전세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데, 동의를 받은이후 건축사무소에 의뢰
   해야할까요?  동의서를 받을경우, 따로 양식과 증병서류없이 임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답변]
동의서를 다 받은 이후에 의뢰를 하시면 되고 동의서 양식은 따로 없으나 필요시 연락 주시면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671
242 [답변] [문의] 양성화 가능여부및 비용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4 3
241 [문의] 양성화 가능여부및 비용 secret 장연숙 2006.03.13 5
240 [답변] [재문의]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4 6823
239 [재문의] 양성화.. 장연숙 2006.03.14 6702
238 [답변] 양성화 가능한지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5 6358
237 양성화 가능한지요? 김손옥 2006.03.15 7041
236 [답변] 양성화 가능한지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6 6449
235 양성화 가능한지요 김기홍 2006.03.16 6961
234 [답변] 이행강제금과 업무수수료 문의입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6 3
233 이행강제금과 업무수수료 문의입니다 secret 김은경 2006.03.16 2
232 [답변] 옥탑방 양성화가 아니더라도...보충질문 3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7 7848
231 옥탑방 양성화가 아니더라도...보충질문 홍이 2006.03.17 7192
230 [답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건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0 2
229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건 secret 근생 2006.03.20 1
228 [답변] 옥탑집 불법건물 거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7925
227 옥탑집 불법건물 거주.. 김동욱 2006.03.20 7253
226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7247
225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이미영 2006.03.21 8272
224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3
223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이미영 2006.03.21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