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047 추천 수 7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판 확인이 늦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이 정확치 않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층:근린생활시설
2층: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사용중)
3층~5층:다세대주택

1층에 상가가 있다면 다가구주택일 가능성이 많은 데 다세대로 잘못 적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다세대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가구라면 상황이 달라지니 다시 질문 바랍니다.

일단 다세대주택의 양성화는 세대별로 이뤄집니다.
발코니를 확장한 각세대의 전용면적이 확장한 면적 포함해서 25.7평(85m2)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층에서 5층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전용면적이 25.7평이하면 가능하다 하겠고, 2층 같은 경우는 무단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하십니다.
>
>우선 저의 상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
>총 대지 50평에 5층 짜리 건물 1층은 상가로,2층도 상가로 등록이 되었는데 가정집 전세를 들이고 현재 3층 4층 5층의 베란다를 확장 하였습니다.
>
>법원에서도 벌금이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옵니다. 현재 법원 벌금은 끝났구요
>
>정확히는 지붕이 층별(3~5층)로 1.5m정도씩 앞으로 나오개 개조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번 불법개조 양성화에 해당 하는 것인지 가능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304
262 옥탑방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Kevin 2006.12.04 11449
261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11088
260 [답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접수시 비용 문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03 10930
259 다세대-베란다확정의 건 목타는 사람 2006.02.27 10614
258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2 10557
257 [답변] 불법건축물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2.11 10494
256 베란다 샷시설치로 인한 강제 이행금 김태엽 2006.06.20 10306
255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은주 2006.12.11 10297
254 [답변] 유치원 옥상 가건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07 10145
253 양성화 신고를 맡기려고 하는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임재호 2006.02.21 10074
252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도와주세요 2006.08.16 10073
251 [답변] 양성화관련 문의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7 10065
250 특별건축물 양성화비용 조수미 2006.08.10 10059
249 주택을 양성화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이승영 2006.02.19 10054
» [답변] 다세대-베란다확정의 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0047
247 [답변]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 2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18 10013
246 질문합니다. 지유성 2006.06.13 9823
245 [답변] 이행강제금 외의 방법은 없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8 9818
244 [답변] 양성화 관련 수수료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9809
243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유승욱 2006.04.02 97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