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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이전에 완료된 무단증축부분만이 이번 양성화 대상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양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과태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태료는 1평당 30만원정도 예상했을때 12평이면 매년 360만원정도가 나올 듯 합니다. 이 돈을 매년 내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철거하는 방법입니다. 공문에 나온 기한내에 철거를 하시면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내에 철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철거한다면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아버님께서 서울 관악구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중 4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4층의 일부가 항측에 의해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어 그 부분은 철거해야 한다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항측은 2005년에 실시되었구요.

건축 개시는 2003년 7월이지만 준공 검사는 2004년 2월에 받아서 특별 양성화 법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던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양성화하는 게 가장 좋은지요?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처리할 경우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동안 어느 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 지요.

현재 12평 정도의 넓이를 늘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늘려서 사용한 부분에 부엌이 있어서

부모님들께선 벌금이 너무 많지 않으면 가급적 사용하고자 하시고.

정 안되면 일부만 작업을 해서 살고자 하십니다.

불법 전용은 2004년에 하였습니다.

8가구가 살고 있고 전체 면적은 540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작업하는 건 가능한건가요? 질문이 좀 많네요.

조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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