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758 추천 수 6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주택이 다세대 연립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다세대주택인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이라면 양성화대상이 아니므로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옥탑은 입주자 전체의 공용공간입니다.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위반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 공용부분을 한세대가 점유하도록 사용승인할 경우, 타 세대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한 법률」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할 것
--------------------------------------------------------------------------------------

**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한 법률」중 관련 내용입니다. **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결론 <<<
위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소유자의 동의서 없이는 양성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층과 옥탑을 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소유주가 따로인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질문만으로 정확히 파악이 안되네요. 만약에 2층과 옥탑을 홍이님께서 같이 사용중이사라면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2층면적 18평+옥탑면적 16평(2층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셔서 대략적으로 산정)=34평이 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25.7평까지만 이번 양성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양성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하단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요즘 옥탑방 양성화가 시행되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1. 다세대 연립주택
>   - 대지면적 : 약35평
>   - 건축면적 : 20평(반지하~지상1층) : 각각의 소유주가 있음
>                18평(지상2층) : 옥탑사용자 거주(문의자)
>   - 준주거지역, 인접도로 약5미터 이상
>
>2. 옥탑방 관련
>   - 옥탑방 건축후 사용은 2년이 경과됨
>   - 기존 방1개(조적식) 건축후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미이행중임
>     (관련기관 허가증 보유 미확인)
>   - 기존 방에 추가하여 샤시로 증축, 샤시증축분은 내부합판마감 처리후 사용
>   - 최근 2~3년전 경제적 악화로 인하여 방1개 증축(샌드위치판넬)함
>   - 최근 증축한 방1개에 대한 불법 건축물 과징금 부과중임
>   - 전체 면적은 지상2층과 유사함(약간 약을것으로 판단)
>
>3. 과징금도 부담이 되었는데 최근 과징금이 늘어나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옥탑방 양성화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혹 다른 법규적인 방법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  
>   옥탑층 전체가 양성화 되어 등기행사를 하면 좋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일부만 양성화 또는
>   과징금이라도 물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   만약 양성화시 추후 재건축등으로 인한 지분은 포기할수 있으며, 다른 소유주에게 '동의서'는
>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
>답변을 꼭 듣고 싶고 비공개 답변이라도 좋습니다.
>필요한 문의사항도 남겨주시고 답변은 메일(kth6341@hotmail.com)로 받았으면 합니다.
>첨부로 건축사 사무소 미르의 홈피주소, 답변자, 그리고 연락처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147
42 [문의] 양성화 가능여부및 비용 secret 장연숙 2006.03.13 5
41 [답변] [문의] 양성화 가능여부및 비용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4 3
40 옥탑방 양성화가 아니더라도... 홍이 2006.03.11 8181
» [답변] 옥탑방 양성화가 아니더라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1 7758
38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윤환 2006.03.10 8992
37 [답변]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0 7501
36 양성화 비용 문의 secret 김정은 2006.03.07 2
35 [답변] 양성화 비용 문의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7 5
34 이번 기회 양성화를 하려합니다(비용문의) 1 secret 여쭙니다 2006.03.07 4
33 [답변] 이번 기회 양성화를 하려합니다(비용문의)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7 3
32 다세대주택에 대한 양성화 문의 secret 궁금이 2006.03.06 4
31 [답변] 다세대주택에 대한 양성화 문의 1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6 6
30 양성화 업무처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리뜨리버 2006.03.06 8083
29 [답변] 양성화 업무처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6 8472
28 양성화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정경연 2006.03.04 7689
27 [답변] 양성화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5 8906
26 옥탑방 양성화 및 비용문의 모래바람 2006.03.04 8046
25 [답변] 옥탑방 양성화 및 비용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4 8578
24 반지하로 허가났는데 1층처럼 거의 노출되어 있습니다. secret 최용선 2006.03.04 1
23 [답변] 반지하로 허가났는데 1층처럼 거의 노출되어 있습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4 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