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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를 명시하지 않으셨는데 단독주택인 듯 합니다. 단독주택은 50평미만이면 양성화가 가능하므로 질문하신 건축물이 무단증축부분 포함 45평이시라면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 양성화기간에 2층 건축물을 양성화 하려고 합니다.
>1층만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구요.
>1,2층 건물면적은 합쳐서 45평정도 됩니다.
>(1층은 25평이고 2층 면적이 6평정도 초과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강제금은 한번도 청구된 적은 없구요.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어느정도 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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