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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으로서 위법이 있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서 330m2(100평)이하이면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성화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틀리므로 해당지역을 리플로 달아주시면 이메일로 견적가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사사무소 미르에서는 이번 양성화 대상이 소규모 서민주택인 점을 감안해서 최저가로 업무대행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번 기회에 양성화 받으시어 이행강제금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재산증식효과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000년 건축(지하1층 지상2층)된 대지32평의 주택입니다.
>위법사항 : 1,2층 베란다설치 및 지붕층과 2층사이 계단설치(9.4)로 일조권저촉
>           건폐율초과내역:1층 발코니5.9, 2층발코니3.5, 옥외계단 5.9
>위 위법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은 연체없이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당시 설계한 건축사사무소는 폐업상태라 새로 건축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도면은 있는데요 이럴경우 양성화하기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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