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195 추천 수 8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으로서 위법이 있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서 330m2(100평)이하이면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성화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틀리므로 해당지역을 리플로 달아주시면 이메일로 견적가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사사무소 미르에서는 이번 양성화 대상이 소규모 서민주택인 점을 감안해서 최저가로 업무대행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번 기회에 양성화 받으시어 이행강제금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재산증식효과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000년 건축(지하1층 지상2층)된 대지32평의 주택입니다.
>위법사항 : 1,2층 베란다설치 및 지붕층과 2층사이 계단설치(9.4)로 일조권저촉
>           건폐율초과내역:1층 발코니5.9, 2층발코니3.5, 옥외계단 5.9
>위 위법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은 연체없이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당시 설계한 건축사사무소는 폐업상태라 새로 건축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도면은 있는데요 이럴경우 양성화하기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137
62 이행 강제금 secret 박연경 2006.03.21 1
61 [답변] 이행 강제금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2
60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이미영 2006.03.21 3
59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3
58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이미영 2006.03.21 8214
»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7195
56 옥탑집 불법건물 거주.. 김동욱 2006.03.20 7220
55 [답변] 옥탑집 불법건물 거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1 7865
54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건 secret 근생 2006.03.20 1
53 [답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건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0 2
52 옥탑방 양성화가 아니더라도...보충질문 홍이 2006.03.17 7154
51 [답변] 옥탑방 양성화가 아니더라도...보충질문 3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7 7768
50 이행강제금과 업무수수료 문의입니다 secret 김은경 2006.03.16 2
49 [답변] 이행강제금과 업무수수료 문의입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6 3
48 양성화 가능한지요 김기홍 2006.03.16 6879
47 [답변] 양성화 가능한지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6 6419
46 양성화 가능한지요? 김손옥 2006.03.15 6972
45 [답변] 양성화 가능한지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5 6295
44 [재문의] 양성화.. 장연숙 2006.03.14 6656
43 [답변] [재문의]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4 67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