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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옥탑방 양성화의 조건이 다세대 주택면적의 건축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계산시 벽으로 둘러싸인 계단이 전용면적에 미포함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벽으로 둘러쌓였으나 현관출입문 밖의 계단입니다.)

2. 사용승낙이 없으면 해결방법이 없나요? 사용승낙은 쉬운일이 아닌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경우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지요?
   또한 많은 세대들이 진행하고 있는지요? 대략 이런 사항들로 실효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2층과 옥탑의 소유주는 같습니다. 물론 옥탑의 일부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층을 사용하고 옥탑은 별도의 세대, 즉 전세로 다른 입주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옥탑층 전체가 건축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조립식
   판넬)은 약4평정도 입니다. (사실상 옥상 전체가 불법인 셈이었지만 허가증을 교부받아 과징금은
   없습니다.)
   : 별도의 세대가 생활하고 있으면 양성화 시킬수 있는지요,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부분만 해결
     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현명한 해결 방법을 꼭 알고자 합니다. 건축사 사무소 미르의 좋은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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