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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옥탑방 양성화의 조건이 다세대 주택면적의 건축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계산시 벽으로 둘러싸인 계단이 전용면적에 미포함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벽으로 둘러쌓였으나 현관출입문 밖의 계단입니다.)

[답변] 다세대주택의 양성화 대상은 전용면적 85m2(25.7평)이하인데, 여기서 전용면적이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그러므로 내부계단이 아닌 현관출입문 밖의 계단은 전용면적 산정시 제외됩니다.



질문2. 사용승낙이 없으면 해결방법이 없나요? 사용승낙은 쉬운일이 아닌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경우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지요?
   또한 많은 세대들이 진행하고 있는지요? 대략 이런 사항들로 실효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승낙이 아니고 다른 입주자의 동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다세대주택의 옥탑의 경우 명확한 시행지침이 없어 현재 건교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홍이님께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성화 의뢰 대부분은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이며,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인지 신청건수는 드문 상태입니다.

<추가답변> 건교부 회신한 내용은

- 다세대주택을 양성화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및 토지의 지분에 변경이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관련내용입니다.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위 법률로 봤을 때 다른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2층과 옥탑의 소유주는 같습니다. 물론 옥탑의 일부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층을 사용하고 옥탑은 별도의 세대, 즉 전세로 다른 입주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옥탑층 전체가 건축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조립식
   판넬)은 약4평정도 입니다. (사실상 옥상 전체가 불법인 셈이었지만 허가증을 교부받아 과징금은
   없습니다.)
   : 별도의 세대가 생활하고 있으면 양성화 시킬수 있는지요,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부분만 해결
     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건교부에 질의해 놓은 사항이 다세대주택 옥탑 양성화시 다른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지 여부와 위와같이 2층과 옥탑방이 동일 소유주일경우 1세대로 양성화하는지 아니면 각각 세대로 봐서 2세대로 양성화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부분도 회신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신청시 모든 위반부분을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만 신고하는 것은 힘듭니다.

<추가답변>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불법부분이 기존세대의 어느 하나와 합산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탑만 단독세대로 양성화는 불가능하며 2층과 합쳐서 양성화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홍이 2006.03.17 12:17
    답변 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교부에 질의 하신 내용 (다세대주택인 경우 동의서와 같은 어려운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2세대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회신이 도착되는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7 13:49
    건교부 질의의 경우 회신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립니다. 오늘 질의 했으니 그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신 나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9 13:31
    추가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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