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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1.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2.인접대지 경계선등 건축선 침법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hsd님의 주택의 경우는 아직 공사도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조건에도 안맞고, 인접대지까지 침법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듯 하므로 2번 조건에도 걸려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기는 힘든 경우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단독주택 1층 35평
2. 불법적으로 사용된 면적 25평정도
3. 지금 현재 80% 정도 공정
4. 충청 지방 면소재지에서 7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마을

현재 이곳에서 50년째 살고있는 토박이 입니다.
집이 노후 해서 새로 짓게 되었는데 대지 지역이 짧고 길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집을 지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지으면서 부득이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집을 짓게 되었는데, 집이 80% 지어진 상태에서 면사무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부과는 상관 없는데 집이 헐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화 할수 있는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농사꾼이 뭘 알아야지요! 부탁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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