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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판 확인이 늦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이 정확치 않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층:근린생활시설
2층: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사용중)
3층~5층:다세대주택

1층에 상가가 있다면 다가구주택일 가능성이 많은 데 다세대로 잘못 적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다세대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가구라면 상황이 달라지니 다시 질문 바랍니다.

일단 다세대주택의 양성화는 세대별로 이뤄집니다.
발코니를 확장한 각세대의 전용면적이 확장한 면적 포함해서 25.7평(85m2)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층에서 5층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전용면적이 25.7평이하면 가능하다 하겠고, 2층 같은 경우는 무단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하십니다.
>
>우선 저의 상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
>총 대지 50평에 5층 짜리 건물 1층은 상가로,2층도 상가로 등록이 되었는데 가정집 전세를 들이고 현재 3층 4층 5층의 베란다를 확장 하였습니다.
>
>법원에서도 벌금이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옵니다. 현재 법원 벌금은 끝났구요
>
>정확히는 지붕이 층별(3~5층)로 1.5m정도씩 앞으로 나오개 개조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번 불법개조 양성화에 해당 하는 것인지 가능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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