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728 추천 수 8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드렸으므로 다른 답변은 생략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에 대한 법조항을 살펴보니
1.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위 2가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조례를 찾아보니 2회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진님 건물은 용도변경으로서 위 2가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회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례중 해당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65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1로 하고, 법 제83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  [본조신설 2000.10.18]


그럼 잘 판단하시어 최선의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사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몇달 전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층     면적           위반내용
2층    253.67㎡        용도변경  
3층    253.67㎡        용도변경  
4층    247.35㎡        용도변경  

'06년 4월 6일까지 자진원상복구하고 이 기한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저희 건물의 2,3,4층이 학원, 상가 등으로 허가가 났는데 2002년 경쯤 저희 집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이 주택으로 개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2,3,4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건물을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건물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다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집안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위반건축물 면적이 넓어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건축사님께 해결책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고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1.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5/05/08 by 디딤건축사
    Views 52501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2. No Image 30Apr
    by 서곤섭
    2006/04/30 by 서곤섭
    Views 1 

    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입니다.

  3. No Image 01May
    by 미르건축사
    2006/05/01 by 미르건축사
    Views 1 

    [답변] 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입니다.

  4. No Image 29Apr
    by kjc
    2006/04/29 by kjc
    Views 3 

    한필지안에 대장상6평과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5. No Image 30Apr
    by 미르건축사
    2006/04/30 by 미르건축사
    Views 3 

    [답변] 한필지안에 대장상6평과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6. No Image 28Apr
    by 김병용
    2006/04/28 by 김병용
    Views 8591 

    먼저 답변주셔서감사하구요.아래 글 ...추가질문입니다..

  7. No Image 28Apr
    by 미르건축사
    2006/04/28 by 미르건축사
    Views 9213 

    [답변] 먼저 답변주셔서감사하구요.아래 글 ...추가질문입니다..

  8. No Image 27Apr
    by 김병용
    2006/04/27 by 김병용
    Views 7123 

    답다해서 글을 올립니다..인터넷을 디지다 보니....

  9. No Image 28Apr
    by 미르건축사
    2006/04/28 by 미르건축사
    Views 7357 

    [답변] 답다해서 글을 올립니다..인터넷을 디지다 보니....

  10. No Image 26Apr
    by 김용진
    2006/04/26 by 김용진
    Views 9088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11. No Image 26Apr
    by 미르건축사
    2006/04/26 by 미르건축사
    Views 7728 

    [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12. No Image 28Apr
    by 김용진
    2006/04/28 by 김용진
    Views 8416 

    [재질문]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13. No Image 28Apr
    by 미르건축사
    2006/04/28 by 미르건축사
    Views 8131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14. No Image 02May
    by 김용진
    2006/05/02 by 김용진
    Views 8087 

    [재질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15. No Image 02May
    by 미르건축사
    2006/05/02 by 미르건축사
    Views 8869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16. No Image 24Apr
    by 김우길
    2006/04/24 by 김우길
    Views 8676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17. No Image 24Apr
    by 미르건축사
    2006/04/24 by 미르건축사
    Views 9254 

    [답변]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18. No Image 24Apr
    by 이신성
    2006/04/24 by 이신성
    Views 7598 

    문의드립니다

  19. No Image 24Apr
    by 미르건축사
    2006/04/24 by 미르건축사
    Views 7555 

    [답변] 문의드립니다

  20. No Image 24Apr
    by 완
    2006/04/24 by
    Views 1 

    옥탑방 양성화 문의

  21. No Image 24Apr
    by 미르건축사
    2006/04/24 by 미르건축사
    Views 3 

    [답변] 옥탑방 양성화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