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15년정도 됬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연면적 100평은 확실히 넘습니다.
지하층 1개.
지상층 3개.( 층당 2호씩 있으며 각호는 대략 20평형 아파트 정도 크기입니다.)
옥탑층 한개입니다.
근데 이 옥탑층에 2가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불법건축물인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적발된적은 없습니다.
옥탑층의 각호는 15평 정도씩 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구제될수 있는지요?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후 인정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니 이런경우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인거 같던데...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4미터 도로에 완전히 접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이나 소방에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하자가 없을것으로 확신합니다.
빠른 답변 간절히 바라오며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