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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타운지구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이 100평미만이기 때문에 건축선 침범만 없다면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 전용된 년도를 알수 없지만 2003년 이전에 증축된게 확실하다면 항측사진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이행강제금+건축사 업무수수료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셔서 서울 평균치로 대략 계산해 보겠습니다.

▣ 250,000원 * 29.0㎡(8.99평-무단증축면적) * 1/2 =  3,625,000원 정도 나오네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구청에 김손옥님 건물 시가표준액을 알아보셔서 위 식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양성화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건축주께서는 토지 및 건물등기 1통씩만 준비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 계약을 하고, 사용승인시까지 관련업무일체를 대행해 드립니다. 건축주분은 신경쓰실 일이 하나도 없으며 나중에 사용승인이 난 후 60일 이내에 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어요(서울 신길동-뉴타운지구 아님)
>헌데 등기부에 올라있지 않은 건물도 있더군요
>요번 기회에 양성화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만약 양성화시키면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건물 보존등기는 1992년 12월경입니다만 불법전용된 년도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할수 있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
>다가구주택
>대지 26.92평
>
>건물내역
>1층: 13.92평(전용면적임)
>2층: 13.21평(")
>지층: 13.92평(")
>등기외건물
>총:8.99평
>건물:1.51평(창고)
>7.26평(옥탑)
>
>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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