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14.02.12 20:36

양성화 문의

조회 수 182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2년 10월에 준공이 난 다세대 빌라건물입니다.

1층주차장 총 5층건물로 5층 한세대를 매매했습니다.

안방과 거실 베란다 이렇게 확장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 해보니 2.3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성화 가능성과 비용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수고하세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2 23:2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을 포함하여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이하이면서 불법증축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져 있어야 양성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주택의 경우 준공일이 2012년 10월이므로 준공후 바로 불법증축공사가 이뤄졌다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불법증축면적이 2.3평이라면 전용면적기준인 25.7평이하 기준도 충족할 것으로 보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성화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1.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5/05/08 by 디딤건축사
    Views 52093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2.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3. 불법 주택

  4. 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5. 양성화문의

  6. 법정주차대수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7. 다세대주택(원룸) 양성화 문의

  8. 양성화 문의

  9.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0. No Image 05Feb
    by 디딤건축사
    2007/02/05 by 디딤건축사
    Views 17573 

    2007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마감 안내

  11.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12. 게시판에 문의하시기 전에 필독바랍니다.

  13. No Image 09Jan
    by 세금폭탄
    2007/01/09 by 세금폭탄
    Views 1 

    무단 증축에 따른 강제이행금

  14. No Image 09Jan
    by 디딤건축사
    2007/01/09 by 디딤건축사
    Views 21200 

    [답변] 무단 증축에 따른 강제이행금

  15. No Image 03Jan
    by 신구
    2007/01/03 by 신구
    Views 1 

    양성화 문의입니다.

  16. No Image 03Jan
    by 미르건축사
    2007/01/03 by 미르건축사
    Views 1 

    [답변] 양성화 문의입니다.

  17. No Image 02Jan
    by 임선영
    2007/01/02 by 임선영
    Views 18655 

    양성화 문의

  18. No Image 02Jan
    by 미르건축사
    2007/01/02 by 미르건축사
    Views 17660 

    [답변] 양성화 문의

  19. No Image 27Dec
    by codnjs
    2006/12/27 by codnjs
    Views 19771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20. No Image 27Dec
    by 미르건축사
    2006/12/27 by 미르건축사
    Views 17355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