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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층별 용도를 기재해 주지 않으셨는데 지층,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3층이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연면적이 330㎡이하이면서 주택의 면적이 근생의 면적보다 많으면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람님 건물은 위 조건에 모두 충족돼 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이행강제금 + 수수료가 있습니다.

① 이행강제금 = 16.5 * 200,000원(건물과세시가) * 1/2 = 1,650,000원
   (건물과세시가는 건묿마다 틀리며 서울평균치 25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인천이라 2십만원으로 약간 낮게 잡아서 계산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아시려면 구청에 건물과세시가를 알아보셔서 위 식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건축사 수수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취지에 발 맞추어 대부분이 서민인점을 감안 저희 건축사사무소 미르에서는 저렴한 수수료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3.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등기된 전체 연면적 및 주택의 전체면적 (층별 면적을 아시면 층별로 기재)
    
     면적 143
    
     1층 82.3
    
     2층 82.3

     3층 73.2
    
     지층 40.96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위반내용 (정확히 모르신다면 대략적으로 표시)
    
   옥탑방 16.5미터 제곱 (약 5평)


- 불법으로 전용된 년도
  
  아직 불법으로 걸리지 않았음.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인천 남구

다시 올립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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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답변] 66번 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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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답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건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20 2
» [답변] 네 구체적으로 상담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7 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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