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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11:07

양성화문의

조회 수 202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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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성화 가능여부 및 이행강제금, 건축사수수료 등 알고싶습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대지 위치충남 천안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연면적88.65 290.00

구분

입력하실 곳

예시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5가구)

불법으로 증축된 년도

2006년경

 2008년 6월경

<기타 문의 사항>

공시지가는 현재 62,000,000원이며, 2층 약16평(벽돌조)정도 무단증축되었습니다.

건페율, 용적율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서울소재지만 수임하세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14 14:03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은 무단증축면적 포함하여 연면적이 165m²이하인 주택은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주택의 경우 기허가받은 면적 88.65m²와 무단증축면적 52.8m²의 합계가 141.45m²로 165m²이하이므로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성화에 따라 주차장이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안지역도 대행은 가능하나 거리 관계상 용역비가 다소 상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용역비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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