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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273m2

 -건축면적:163.41m2

 -연면적:481.05m2


 -1층:근린생활시설 154.23m2

 -2층:주택 163.41m2(2가구)

 -3층:주택 163.41m2(1가구)


이 건물은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3가구로만 지을 수 있는데,

건물준공후 3층을 2가구로 쪼개었습니다.


2011년경 이것이 적발되어 벌금과 강제이행금 납부했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에 보면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이하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연면적에 1층 상가 면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건물이 양성화 기준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06 22: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조금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문의해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것과 같이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일 경우에만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건물과 같이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복합된 건물은 상가면적을 포함하여 면적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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