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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ㅇ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하나, 타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님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이격거리(50cm) 기준 위반은 동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0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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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670
25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439
24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397
23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709
22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951
21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811
20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09
19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865
1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914
17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83
16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098
15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30
14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495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71
12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634
11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973
1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1178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124
8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534
7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1 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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