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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타당함.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으로 운용하다가 ’99.4.30. 시행령에 규정됨.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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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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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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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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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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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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