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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회신


세금납부 고지서 등 건축주 제출 증빙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 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생활요금 고지서(전화, 인터넷 설치, 택배배달 증명서)나, ‘12.12.31 이전에 시공 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도 가능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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