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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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ㅇ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하나, 타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님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이격거리(50cm) 기준 위반은 동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02.18 |
2014.02.19 15:5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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