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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체납상태에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는?



[회신]

건축법 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당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를 받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경매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소유자에게는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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