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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정건축물신고시 옥탑의 구조가 기존의 다세주택의 구조인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판넬조라는 이유(내진설계충족못함)만으로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건교부회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 「건축법」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나.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증축․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

- 이 경우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가” 또는 “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가”의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나”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주거용건축물로서 기타 특조법에 규정된 양성화 조건에 적합하다면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조법 제5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등의 처리 절차를 거쳐 양성화 여부를 판단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 특조법에 따른 양성화 해당 여부 등 사실판단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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