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세대당 전용면적 150㎡ 다세대주택의 1세대를 2세대로 분할(각 75㎡)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
회신 | 1번, 2번 모두 양성화 가능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특정법 대상에 해당하므로 분할된 세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2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조회 수 10597 추천 수 0 댓글 0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