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일부 사항을 특정법의 면적 요건등에 맞도록 시정(일부 철거 등)한 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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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불가 특정법 제3조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2012.12.31 이전에 면적요건 등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어야 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4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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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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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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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2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