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조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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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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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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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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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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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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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